과천시, 내집 주차장 설치비 90% 지원

입력 2013년02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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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과천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최고 9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웃간 담을 철거하고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비와 조경비 등 최고 740만원을 주고, 대문을 개조하거나 자기 집 담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620만원∼720만원을 지원한다.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설계도면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문의:교통과 ☎02-3677-2290)

b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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