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강화

입력 2013년02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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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엠엔소프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웹사이트 방문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웹사이트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과정을 제거, 보안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차적으로 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회사는 웹 사이트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 번호 입력 창을 없애고 휴대폰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비자의 모든 주민등록 번호도 폐지했다. 
 
 이 회사 IT지원실장 임춘호 전문위원은 "통합 웹사이트는 일 평균 10만 명이 방문하고 있어 방문객 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갖춰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통합 웹사이트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보안 문제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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