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입력 2013년04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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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경찰청은 대표적인 행락철인 이달 15일부터 5월 말까지 수학여행이나 산악회 출발시간을 사전 파악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안전띠 미착용이나 차내 소란행위,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경찰은 14일까지 전국 주요 행락지 주변 위험도로를 안전진단하고 관광버스 이동 전에 안전띠 착용을 홍보하는 등 계도활동을 앞서 벌이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봄 행락철인 4~5월에는 한 달 평균 628건의 대형버스 사고가 발생, 평월 대비 1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이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금요일, 시간대는 오전 7∼9시와 오후 5∼7시에 사고가 많았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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