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내달부터 부산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29일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단속대상지역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대형 간선도로, 교차로, 시내 주차장 입구,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이다. 보도와 상가 앞에 세워 둔 얌체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신교통문화운동"도 본격 추진된다.
이에 앞서 시는 불법 주·정차 안 하기, 버스전용차로 지키기, 신호 지키기, 중앙선 지키기, 나홀로 운전 자제하기, 안전띠 착용하기, 무단횡단 안 하기 등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10개 실천 과제를 정했다. 시는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과 함께 내달 2일 시내 14개 교차로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신교통문화 홍보 캠페인을 일제히 벌이기로 했다.
단속과 홍보를 통해 시는 시속 31.9㎞에 불과한 시내 평균 주행속도를 2014년까지 시속 35㎞까지 끌어올리고 1천 명당 3.91건인 교통사고 건수도 3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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