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잉진료, 전문기관이 들여다본다

입력 2013년05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게 된다. 자동차 보험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7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해왔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 등 과잉진료가 발생했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진료비 산정을 위한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보험 진료비 심사 주체만도 보험회사 14개에 공제조합 5곳 등 수십곳에 이른다. 여기에 최근 진료비 분쟁 건수를 살펴보면 20053,986건이었던 이의청구 횟수가 지난해 1929건으로 급등했다.

 
심사주체만도 보험회사 14개에 공제조합 5개 등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는 최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 건수에서 드러난다. 20053,986건이었던 이의청구 횟수가 지난해 1929건으로 급등한 것.

 
이에 정부는 지난 20106개 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평가기관이 치료비를 산정하면 진료비 분쟁이 주는 것은 물론 치료비 청구 경로가 단일화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기자파일]전기차, 정비 능력 확보도 중요하다
▶ [시승]갖출 건 다 갖춘 똑똑한 차, 볼보 XC60 D5
▶ 혼다, 북미 현지 생산 강화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