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우리 국민은 7월부터 뉴질랜드에서 별도 시험 없이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마이클 우드하우스 뉴질랜드 교통부 부장관이 전날 우리나라를 운전면허시험 면제 국가에 추가하는 자국의 육상교통규칙 개정안에 서명한 데 이어 박용규 뉴질랜드 주재 대사가 이에 부서(副署)했다. 이에 따라 우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2년 이상 된 국민은 다시 면허 시험을 보는 일 없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클래스1·6)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클랙스1과 클래스6은 각각 적재 중량 6톤 이하 차량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뜻한다.
뉴질랜드 국민도 자국 면허증을 우리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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