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해도 새로 간판을 내걸고 1년만 지나면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는 법령의 허점이 사라진다. 단속에 걸려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주유소를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 영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정제업자·판매업자 등이 영업 양도를 통해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법법의 일부 조항을 고쳐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조항은 지위 승계에 따른 처분효과(8조)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석유 정제업자 등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영업 양도를 하면 그 처분의 효과가 단 1년간만 승계되게 돼 있었다. 이는 석유 정제업자 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인 주유소에도 준용돼 왔다. 즉, 가짜석유 제조·수입·저장·판매 등 불법행위가 누적되면 최장 3년까지 영업정지를 받게 되지만, 사업체를 이어받게 되면 1년 이후 제재처분의 효과가 없어지는 셈이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조항에서 "1년간"이라는 시한을 삭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3년짜리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그 사업체를 정리하고 새로 주유소를 내더라도 3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영업정지 처분의 누적기간과 처분의 승계기간 사이에 일종의 미스매치가 있어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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