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적발시 과태료 5만~6만원

입력 2013년06월2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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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을 하고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많게는 6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경찰위원회를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이다.

 현재는 도교법상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갓길 운행 등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는 경우에 범칙금을 물린다. 그러나 주요 교차로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과거보다 단속이 수월해진 상황을 반영한 도교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더라도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포착된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수 있게 됐다. 과태료 액수는 기존 범칙금액보다 1만원씩 높게 책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적발되면 실제 운전자에게 한달 간의 소명 기간을 주고 소명이 없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 전보다 처벌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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