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65세 이상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때 보험료 할인(역시 어제자로 올림)

입력 2013년08월0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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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65세 이상 운전자가 3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경찰청은 국립재활원, 금융감독원, 도로교통공단, 대한작업치료사협회 4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총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교육은 인지지각검사, 운전성향분석, 안전운전 기법 등 3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신체기능 변화를 체감해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신체기능 저하에 따라 반응시간이 늦어졌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개 기관은 인지지각검사(CPAD) 무상제공, 무상교육, 보험료할인 등을 협약, 8월부터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전국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서 실시한다.

 교육접수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와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서 전화로 접수하며, 인지지각검사에 합격한 교육 이수증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많은 어르신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안전하게 운전하고 더불어 교통사고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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