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앞으로 국민의 영상 신고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영상 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교통 무질서 추방 운동"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중점 신고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유턴 위반,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 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 등 5개 행위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위반행위 장면과 차량 번호가 정확히 찍힌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동영상을 확보해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의 "신고민원 포털"로 접속,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고 영상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한다. 경찰은 우수 신고자에게 감사장을 주거나 차량용품, 신호봉 등 교통안전용품을 사은품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 등 7대 도시와 경기권 1급지 경찰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캠코더로 집중 단속하고, 이달 2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을 "교통질서 확립의 달"로 지정해 교통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 효과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나부터"라는 생각을 갖고 교통질서 확립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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