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단보도서 신호 바뀌어 사고…본인과실 25%"

입력 2013년09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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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어 사망사고를 당한 보행자에게 25%의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6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며 "횡단 과정에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A씨 과실을 25%, 피고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올 초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통행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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