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하고자 튜닝 매뉴얼을 제작해 일반에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튜닝을 하면 안 되는 경우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 튜닝업체를 통해 25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단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 보급이 불법 튜닝을 줄이고 건전한 튜닝 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규제 개선과 튜닝부품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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