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제르바이잔, 운전면허 상호인정

입력 2013년10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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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과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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