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11월부터 시행

입력 2013년10월3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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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시는 내달 1일부터 계양구 지역 24개(700여면)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상근자로 이용을 원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http://gy.parkgongdan.go.kr)를 이용하거나 구 시설관리공단(☎ 032-430-7711∼2)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7월 남구(70면)에 이어 이번에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부평구(110여면), 서구, 남동구, 중구 등 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 윤원식 주차시설팀장은 "주민과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시행해 실패했던 사례를 분석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과의 사전 소통·협의된 구간에 한해 대상지를 선정,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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