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전담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채용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업무를 맡게 된다. 격일제로 하루 8시간 내외 근무하며 총 근무기간은 5년 이내지만 근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보수는 연봉으로 1천200만원 정도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이 적용된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객관식 50문항), 면접 등 3단계로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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