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무료 긴급견인' 전화하세요"

입력 2013년11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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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견인제도를 활용해달라고 13일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긴급견인은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제도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가 대상이다.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며 그 이후로는 운전자가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스스로 견인 비용을 내야 한다.

 도로공사가 2005년부터 운영하는 긴급견인제도는 연평균 1천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서병진 도로공사 교통기계팀장은 "더 많은 운전자가 긴급견인을 이용하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면 삼각대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다음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60%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5배 높아 매년 약 50명이 목숨을 잃는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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