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신고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오전 8시∼오후 7시 보도, 횡단보도, 교통안전지대에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차량이다. 신고 시민은 1차 불법 주·정 차량을 촬영한 사진과 5분 뒤 2차로 찍은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진에는 불법 주·정차량의 번호, 위반 장소, 위반 시간이 담겨야 한다. 신고는 위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시 홈페이지 주·정차 위반 민원 서비스(http://parking.bucheon.go.kr)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시는 직업적 신고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상금이 없는 신고제를 시행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의 자발적 신고는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인력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032-62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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