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법규 위반 차량 영상 제보자에 선물

입력 2014년01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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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영상물을 제공하면 차량안전관리용품 세트를 증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간 5건 이상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하거나 5건 미만이라도 교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량을 영상으로 제보한 공익 신고자가 대상이다. 해당 세트에 스프레이 스노체인과 김서림 방지제, 성애 제거제 등이 들어 있다.

 작년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등 영상 매체를 통한 교통질서 위반 공익신고는 25만3천759건으로 전년(12만7천523건)의 배 수준으로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를 통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올해부터 영상물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선물을 증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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