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렌터카 이용에 대해 궁금한 7가지

입력 2014년01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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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장성배 기자 = 최근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부쩍 늘고 있다. 렌터카는 자유여행객에게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항공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버스, 기차로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찾아가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다. 해외 렌터카 이용에 대해 여행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7가지로 정리해 소개한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디서 발급하나?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 발행된다.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용 사진 1장, 운전면허증, 여권, 수수료 7천 원을 내고 신청하면 당일 발급된다. 경찰청도 2012년 6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통용된다. 또 해외에서 렌터카 이용 시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도 제시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연락해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제시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 한국인이 해외에서 이용하는 렌터카 업체는?
 현재 한국인이 해외에서 많이 이용하는 렌터카 업체는 허츠(Hertz), 알라모(Alamo) 등이다.

 허츠는 세계 150개 국가에서 1만여 개 영업소를 운영한다. 현재 보유 차량은 약 55만 대다. 북미 지역과 서유럽 지역에선 출고된 지 12개월 미만의 차량만 운용한다. 또한 전용 내비게이션 네버로스트(Neverlost)가 장착돼 음성 안내와 함께 주행 지역 여행 정보, 항공기 출발ㆍ도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알라모는 세계 최대 렌터카 그룹인 엔터프라이즈 홀딩스의 자회사로 북미, 유럽, 남미, 남태평양 등 세계 83개국 3천200여 개 영업소에서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유 차량은 약 35만 대다. 2년 미만 차량을 운용하는데, 대다수 차량이 출고 1년 미만이라고 한다. 알라모 한국사무소에선 미국(하와이, 괌, 사이판 포함), 캐나다 지역 렌터카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국내외 항공사들과 제휴해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한국어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다. 일정 변경과 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 어떤 차량을 대여할 수 있나?
 렌터카 업체들은 차를 브랜드나 배기량(㏄)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형, 중형, 대형, 스포츠카, SUV, 밴, 럭셔리 등급으로 나눈다. 등급별로 제조사와 브랜드가 다른 차량들이 포진해 있다. 렌터카 이용객은 예약 시 선택한 등급에 해당하는 다양한 차량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임차 시 등급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등급 업그레이드 시에는 요금이 추가된다.

 임차 비용은 차가 작을수록 싸고 대여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다. 또한 통상적으로 휘발유 차량이 경유 차량보다 2배가량, 자동변속기 차량이 수동변속기 차량보다 1.5배가량 비싸다. 일반적으로 만 25세 미만의 경우 요금이 추가되며 차량 선택에도 제한이 있다.

 차량 선택에선 여행 인원과 연령대, 여행지의 지형적 특징, 동행자의 운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승차감이 좋은 중대형 차량을 고르는 게 낫다.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 내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차 안에서 흡연하면 반납 후 세차비가 청구될 수도 있다.

 ◆ 차량은 어디서 빌리고 어떻게 반납하나?
 한국을 출발해 해외 공항에 도착하면 해당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카운터에 예약 확정서나 예약 번호, 여권, 국내ㆍ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신용카드로 보증금을 예치한 후 임차 계약서에 서명하면 차량 대여 절차가 모두 끝난다. 결제는 차량 반납 시 임차인 소유 신용카드로 하게 된다. 내비게이션, 스노타이어, 유아용 시트는 한국에서 렌터카 예약 시 선택할 수 있다.

 차량 반납은 여행 종착지의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카운터 직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끝난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를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 반납 시 연료 부분은 임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자 측면에선 차량을 빌릴 때의 연료량만큼 직접 채워 넣어 반납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 물론 유가가 싼 지역(국가)에서 차를 빌려 고유가 지역(국가)에서 반납하는 경우는 이용객이 손해다. 출발지와 도착지의 유가를 미리 확인한 뒤 임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즉시 렌터카 업체 한국사무소나 현지 영업소에 연락해야 한다.

 알라모의 경우 차가 갑자기 멈춘다거나 접촉, 추돌,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긴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새 차를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때 이용객은 새 차로 교환받을 때까지 사고 지점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사고 지점에서 벗어나 차량 도난, 파손이 발생하면 이용객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또한 사고 원인이 이용객 부주의에 의한 경우라면 긴급 지원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용객이 부담해야 한다.

 차량 열쇠는 차량 반납 시까지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 만일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현지 영업소에 연락해 여분의 열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분 열쇠가 있다면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해 받으면 되지만, 여분 열쇠가 없다면 긴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차를 바꿔야 한다. 이때 견인 비용은 이용객 부담이다. 알라모의 경우 열쇠 분실은 자차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이용객 부담금이 발생된다. 미국에서 열쇠 교환 부담금은 약 400달러다.

 ◆ 해외 렌터카 이용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해외 자동차 여행 도중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 범칙금(규정 속도 초과, 신호 위반, 주ㆍ정차 위반 등)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적발 현장에서 또는 현지 관련 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관련 기관 방문이 어려우면 렌터카 반납 시 영업소에 대납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범칙금 대납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차량 실소유주인 렌터카 업체로 통보되면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다. 렌터카 업체는 현지 행정 당국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용객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렌터카 업체로부터 위반자의 영문 주소 또는 이메일을 확인한 행정 당국은 위반자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보내는데 이 과정이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때 위반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임차 시 사용했던 신용카드에서 범칙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 이용객은 렌터카 한국사무소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범칙금을 낸다. 물론 일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분명하다면 범칙금은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상책이다. 미룬다고 해서 말소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연체료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료 도로 요금 5달러를 내지 않은 한국인 여행객이 귀국 후 300달러짜리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다. 훗날 해당 국가를 다시 방문해야 할 경우 입국 심사 시 범칙금 미납 사실이 조회돼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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