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증회

입력 2014년01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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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됨에 따라 면허 취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시행 횟수를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수강 희망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1개 교통안전교육장 중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신청 및 접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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