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대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을 개조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전체 중량이 2.5t 이상으로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등록하고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유를 쓰는
자동차다. 올해 지원할 보조금은 35억원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180만원부터 7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LPG 엔진을 개조할 때는 승합차는 343만원, 화물차는 353만원을 대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동안, LPG 엔진을 개조한 차는 폐차를 할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각각 면제한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에 참여한
자동차는 2년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하고, 차를 말소할 때는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김부섭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2016년까지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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