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면허를 경찰이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백승엽 부장판사는 A(51)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 15분께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도중 정체현상으로 멈춰섰다가 2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에 오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갓길에 차를 세운 A씨는 피해 차의 파손상태를 확인한 뒤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났다.
A씨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가 운전자 1명이 다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백 부장판사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해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 등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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