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제작사와 보험사 웹사이트에서 차량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 65개사와 보험사 12개사 사이트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사이트에서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리콜 내용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게 돼 있으나 소유자가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 시정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리콜 사실을 다양한 경로로 알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부터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회원 가입을 한 이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리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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