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시행한 자동차 연료효율 사후검증 조사결과 국산차 2종과 수입차 4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6일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료효율을 검증한 결과 표시한 수치보다 낮아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아우디 A4, 폭스바겐 티구안, 짚 그랜드체로키,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차종의 효율이 과장됐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료효율 부적합 판정으로 국내에서 자동차업체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처음이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결과 싼타페 2,0ℓ 2WD의 복합효율(도심효율과 고속도로효율의 가중평균값)이 제작사 신고치에 비해 8.3% 낮았다. 코란도 스포츠의 효율도 복합 기준 10.7% 미달했다. 두 차 모두 오차가 허용범위인 5%를 넘어선 것. 반면 산자부 조사에서는 두 차종의 도심 효율이 각각 4.0%와 0.2% 낮은 데 그쳐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출의 1,000분의 1, 최대 10억 원의 금액을 물릴 수 있다. 현대차는 10억 원, 쌍용차는 2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작사가 정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A4가 도심(-5.4%)과 고속도로(-6.5%) 효율 모두 부적합했으며. 티구안은 고속도로효율(-5.9%)이 허용범위를 초과했다고 전했다. 쿠퍼는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 각각 6.0%와 5.4% 낮게 나타났다. 그랜드체로키는 도심 12.4%, 고속도로 7.9% 미달했다. 수입차업체들에는 300만~400만 원의 과태료를 책정할 전망이다.
국토부와 산자부는 지난해 별도로 자동차 연료효율에 대한 사후검증을 시행하고 각기 다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부처 간 측정기준이 달라 자동차업계에서 이의를 제기, 올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검증결과 차이가 지난해 조사결과를 대체할 정도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 지난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연료효율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과 고속도로 효율 모두 허용오차범위인 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국토부, 산통부, 환경부의 공동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월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앞으로 자동차 연료효율과 온실가수 사후조사는 국토부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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