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차 관세 사라지고 택시 에어백 달아야...

입력 2014년06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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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고, 8월부터 택시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세제와 제도 등을 소개한다.


 ▲세제
 7월1일부터 한·EU FTA 계약에 따라 유럽에서 수입되는 배기량 1,500㏄ 이상 자동차의 관세율이 모두 사라진다. 또한 1,500㏄ 미만은 현행 4.0%에서 2.6%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입차 가격은 최대 200만원 이상 내려가게 됐다. 

 ▲교통·안전
 8월7일부로 택시운수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미장착 택시도 에어백을 탑재해야 운행할 수 있다.


 7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규제 완화로 소형 및 경형 화물차가 이동용 음식을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바닥면적 0.5㎡ 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단, 소화기 등 안전품목을 마련해야 하며 도로교통법과는 별개로, 허가구역을 제외한 도로에서 영업 시 처벌대상이다.

  ▲제도·법규
 EU가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인 "유로6" 기준이 9월부터 국내에 적용된다. 허용치는 대형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이 기존 유로5의 20% 수준인 0.4g㎾h다. 신차는 배출가스 규제에 맞게 줄이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
 
 7월10일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차의 경우 3분, 경유차는 5분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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