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캐피탈이 6월 중 영업을 중단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면서 회사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B캐피탈이 6월 한 달간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업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고, 타사 영업 일선에서도 이와 같은 소문이 팽배했던 것. 업계에서는 KB캐피탈이 "본업 기준 위반"에 해당된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제재조치가 없었고, 회사가 3월 KB금융에 합류한 이후 5월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던 상황이어서 의구심을 불러왔다.
금융 당국은 여신사가 기업 대출이나 할부금융업(할부, 리스 등)과 같은 본연의 업무보다 오토론 등 신용대출 비중이 높을 때 재제를 가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평균 잔액(매 분기 말 기준)이 본업으로 발생한 채권의 평균 잔액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토론 등 부대업무 비중이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KB캐피탈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했다고 해명했다. 소위 "50% 룰"로 불리는 본업 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레버리지(자본 대비 총 자산의 배율)가 다소 높은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시인했다. 캐피탈사는 내년 12월까지 레버리지를 10배 이하로 낮춰야 한다. 과도한 몸집 불리기를 막고 재무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회사 홍보팀 관계자는 "전체 개인 고객 비율이 10%밖에 안돼 본업 기준 위반에 해당하진 않았다"며 "다만 최근 회사 자산이 크게 늘면서 6월 중 레버리지 비율이 아슬한 수준까지 치달아 과도한 확장을 자제한 게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프닝(?)이 벌어진 건 캐피탈 업계가 그만큼 "본업 기준 위반"에 민감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간 기업투자 위험성이 커지고, 은행사와 카드사 사업 확대로 캐피탈 본연의 영역이 줄어들면서 캐피탈사 개인 대상 영업이 확대된 게 사실이다.
여신업계에선 자동차를 담보로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오토론이 "알짜" 상품으로 통한다. 절차가 간편하고 이자율이 높아 수익성이 좋은 것. 그러나 오토론 등 개인 대출은 부대업무에 속해 마냥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여기에 캐피탈사 주요 사업 부문인 자동차 부문에선 본업과 부대업무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계에선 자동차 리스 거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수요가 많고 수익성이 좋다는 점도 있지만 리스가 기본적으로 "본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며 "리스가 증가하는 만큼 오토론 등 개인 대출 상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많은 회사들이 "50%룰"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대부분 회사들이 기준에 근접한 비율을 맞추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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