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클레스톤 F1 회장, 뇌물 혐의 재판 벗어나

입력 2014년08월0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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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자동차 국제 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의 수장이자 영국인인 버니 에클레스톤(83) F1 매니지먼트 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재판을 더 받지 않게 됐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에클레스톤 회장이 1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말부터 이어온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종결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 대변인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에클레스톤 회장에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그가 유죄 또는 무죄인지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정을 나서는 에클레스톤 회장은 "포뮬러원 대회 관리를 시작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독일에서는 검찰이 범죄가 중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사회봉사를 이행하기로 피의자가 약속하면 재판 도중이라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허용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에클레스톤 회장은 지난 2006년 독일 바이에른 란데스방크가 F1 지분 48%를 CVC 캐피탈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은행 직원인 게르하르트 그립코브스키에게 4천400만달러(468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됐다. 뇌물은 이 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영국 세무당국에 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그립코브스키는 지난 2012년 뮌헨지방법원에서 수뢰 및 배임 혐의로 8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에클레스톤 회장은 지난 2009년 당시 28세 연하인 아르마니 브랜드 모델 출신 슬라비카와 이혼하면서 10억 달러(약 1조635억원)를 줘 스포츠계 역대 최대 위자료 제공 기록을 세웠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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