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2012~2015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당 140g, 효율은 ℓ당 17㎞다. 그러나 오는 2020년엔 97g과 24.3㎞로 각각 향상해야 한다. 또 관리대상에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5t 미만 화물차도 추가한다. 현재 대상은 현행 10인승 이하·3.5t 미만 승용 및 승합차다. 추가차종에 적용하는 기준은 온실가스 166g/㎞, 효율은 15.6㎞/ℓ다.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2009년 기준 국내 판매대수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19% 완화율을 적용했으나 2013년 기준 국내 판매실적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8%를 책정했다. 다만 같은 기간 연간 판매대수 500대 이하인 업체는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 제작사 등이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소규모 업체로 인정받으려면 2015년 3월31일까지 판매실적 등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차의 생산과 판매를 독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배출가스와 효율 평균치를 내는 데 집계하는 자동차 판매대수에 친환경차는 가중치를 부여해 회사에 유리하도록 한 것. 온실가스 배출량 "50g/㎞" 이하 또는 고효율차(휘발유 44.7㎞/ℓ, 경유 51.8㎞/ℓ, LPG 34.4㎞/ℓ)는 1.5대, 전기차 등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차는 2대의 판매대수를 인정키로 했다. 경차는 대당 1.2대, 화물차를 제외한 수동변속기차도 1.3대로 계산한다.
환경부는 "기준 강화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자동차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료효율제도는 자동차제작사가 생산판매하는 차의 평균 가스 배출량과 효율 수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야 하는 방식이다. 각 제작사는 가스배출량 또는 효율 중 한 가지 기준을 선택, 충족해야 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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