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확인하세요"

입력 2014년10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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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연말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해야 하는 운전자 중 절반 정도만 검사를 이행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396만명에 이르는 데 이중 204만명만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아 수검률이 5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수검자 중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만료 인원은 54만여명에 달한다.

 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최근 4년간 25만8천명으로, 연평균 6만5천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 재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 역시 매년 최소 15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나 갱신을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3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하면 1종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오른쪽 아래에 표기된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날짜를 확인하고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적성검사와 갱신을 받아야 한다. 2종 운전면허는 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를 통해서도 갱신이 가능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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