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버스 수급 조절에 나선다

입력 2014년11월0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신규 등록과 기존 업체 증차를 제한하는 등 수급조절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오는 12월1일부터 2016년 11월30일까지 시행한다.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은 50대 미만 보유 업체가 88.5%를 차지,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9.1%에 이를 만큼 높다. 이는 시내버스의 10배, 시외버스의 1.6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적정 가동률(70%)에 못미치는 61.9%의 낮은 수익성과 운전자 처우 악화(월 급여 평균 129만원)도 해결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입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입차 직영화, 협동조합 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및 운행, 제반 서류 비치 의무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말 완료해 음성화된 지입제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구축키로 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현대차, 서비스 품질 혁신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 현대기아차, 고효율로 미래 승부수 던져
▶ 국내 자동차업계, 하위권의 반란 거셌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