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해고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 관련해 "비상식적이며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굴뚝 점거 농성은 지난 13일 새벽 4시경 평택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다수의 시설 보호장치를 파손한 후 이뤄진 것으로, 회사는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일에 대해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어 쌍용차는 "그동안 해고 노동자들이 외부 노동단체와 연계해 쌍용차 불매운동, 대규모 집회/시위로 정상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등 수많은 해사 행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 됐다"며 "일련의 불법행위는 현재 회사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000여 전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회사는 지난 2009년 인력구조조정이 법적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이 지난 11월 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20만이 넘는 쌍용자동차 가족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정부 역시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쌍용차는 사회 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 2013년 3월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단행했다. 이로써 2009년 당시의 8.6 노사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누차 밝혀왔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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