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1,650여 개 민간 검사업체 중 국토부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와 시·도의 요청이 있는 업체 등 300여 개 업체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하면 업무 및 직무 정지 10일,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30일 등에 처한다.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은 관련기관과 공유해 제도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해 5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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