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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스바겐·한국지엠에 리콜 명령
입력 2015년04월23일 00시00분
구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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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지엠이 각각 수입·제작해 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종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와 쉐보레 올란도 LPG다. 티구안은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경고등 점등 오류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 부족 시에도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을 발견했다. 리콜 대상은 2014년 10월3일부터 12월3일까지 제작한 490대다. 올란도 LPG는 엔진 컨트롤 유닛의 전기적 결함(접지불량)으로 엔진 진동이 발생하고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나타났다. 대상은 2011년 5월6일부터 2012년 11월23일까지 생산한 9,338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오는 24일부터 각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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