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입력 2015년05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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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우리나라가 과테말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오스카 파디야 과테말라 외교부 차관은 14일(현지시간) 과테말라에서 열린 제3차 한·과테말라 고위정책협의회 직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신속히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20개국으로 늘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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