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운전사, 사고차량 운전자에 비용 먼저 알려야

입력 2015년05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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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견인차 운전사는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견인 전 총 운임·요금을 먼저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쟁이 잦았던 견인차의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에 포함한다고 명시했고 견인작업 전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알리도록 했다. 다만 운전자의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7월7일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견인차 운송사업자가 정비업체로부터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받으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외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된다. 1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만∼360만원, 2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만∼900만원이다. 3차 적발시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견인차량에 의한 부당요금 피해 예방 및 부당 영업행위 방지 장치가 강화돼 소비자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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