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자동차 검사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병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장기체류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시민이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 교통 약자 등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검사 대행서비스를 하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오토맥스, 아주자동차공업사, 형제자동차공업사, 삼정자동차정비, 예지엠에스, 한마음자동차공업사 등 지역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 6곳과 검사 무료 대행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 희망 시민은 부천시청 차량등록과(☎ 032-625-3985, 3980)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 검사소 직원이 신청인의 자동차가 있는 거주지를 방문해 차량을 넘겨받아 검사소에서 검사한 뒤 돌려준다. 시민은 별도의 서비스 대행 수수료 없이 검사수수료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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