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동기준 마련 협의,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효과 기대 환경부가 경유차 질소산화물 감소 대책으로 배출가스를 실제 도로에서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소형경유차(총중량 3.5t 미만)는 올해 말까지 시험조건과 배출기준을 공동으로 마련, 2017년 9월부터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경유차(총중량 3.5t 이상)는 규정 개정을 완료한 만큼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 실제도로 배출가스 측정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EU측과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 개선 방안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비(PEMS)를 도입하고, 공동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경유차 실도로조건의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EU는 그간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2000년 이후 배출기준을 6배 이상 강화해왔다. 하지만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조건 대비 최대 9.6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제 아무리 기준을 강화해도 실도로 주행 시 배출량 저감은 40%에 그쳤다는 것.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은 차대동력계의 정해진 주행모드에서 에어컨 정지, 20-30℃, 0-120㎞/h의 속도 범위에서 측정된다. 그러나 실도로 조건으로 바뀌면 에어컨 가동, 고온, 저온, 실제도로 주행 상태(언덕 주행, 급가속) 등이 적용된다.
환경부가 이처럼 실도로 측정을 도입한 건 휘발유차가 인증 및 실도로조건에 모두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과 달리 경유차는 주행 중 질소산화물을 과도하게 배출하기 때문이다. 실제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유로5 기준 디젤엔진이 도로 주행조건에서 측정되면 배출허용기준 대비 1.14-9.6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유로6 엔진 또한 농도는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실제 운행 때는 인증기준을 1.25-2.8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으로 배출 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67.7%가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경유차의 비중이 76%에 달한다.
한편, 환경부가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최근 국내에 불어닥친 디젤 열풍이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준 충족을 하지 못할 경우 판매에도 차질이 예상돼 일부 차종은 퇴출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 충족을 못하면 판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며 "규제 강화는 결국 가격 인상도 가져오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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