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 7월부터 2분으로 단축

입력 2015년06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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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7월3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2분 이상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허용 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줄이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온도가 25도 이상이거나 5도 미만이면 공회전 허용시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 단, 여름·겨울철 기온이 30도 이상이거나 0도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차 냉·난방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속반이 공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단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게 된다. 경고 후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터미널이나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서울시내 2천662곳의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경고 없이 바로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없는 경우도 경고 없이 발견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서울시는 등록차량 약 300만대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연료비를 약 789억원 아낄 수 있고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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