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한 달 동안 집중단속

입력 2015년07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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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1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점검·단속한다. 복지부는 이용자가 많은 오후, 주말, 공휴일 등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아파트, 공공기관 등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시설을 포함해 전국의 민간·공공시설 약 5천 곳이다. 주차 가능 표시를 달지 않고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이 차량에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주차장 1칸마다 폭이 3.3m 이상으로 충분한지, 차에서 내린 장애인이 건물에 바로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지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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