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장애인 이모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다 큰 불편을 겪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몰래 대는 "얌체족"을 막으려 관리사무소 측에서 세워 둔 주차금지 이동식 표지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 다리가 불편한 이씨는 힘겹게 휠체어를 꺼내 이 표지판을 치우고는 겨우 주차에 성공했다. 이씨는 "신경을 써주는 것은 고맙지만, 경비원도 바쁜 탓에 항상 나를 위해 표지판을 치워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답답해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이동식 표지판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하는 일도 불법 주차 행위에 포함된다. 1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5개 장애인 단체들의 위원회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주차방해 행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주차금지 이동식 표지판에 대한 내용까지는 담겨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주차방해 행위가 맞다는 해석을 내렸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은 "일반인은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이동식 표지판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유권해석이 널리 알려져 장애인 주차방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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