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는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2005년 12월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2002년 6월30일까지 제작된 경유차에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시 차량 중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35만대다. 서울시는 올해 9천99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7월말까지 3천618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6천372대는 선착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0년 12월31일 이전 제작 차량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2001년 1월1일∼2002년 6월30일 제작차량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5%(최대 770만원)를, 2002년 7월1일∼2005년 12월31일 제작차량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5%(최대 700만원)를 준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6만3천대에 694억원의 보조금을 줬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뒤 폐차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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