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림자동차공업에서 제작·판매한 CA110 이륜자동차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25일부터 2014년 9월23일 사이에 제작된 CA110 이륜차 1만6,751대다. 결함내용은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 및 후미등의 광도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대림자동차 전국 대리점과 서비스전문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시행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대림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림자동차공업(주)(1588-009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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