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활성화 조례 공포…'전기차의 날' 지정

입력 2015년08월1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지사의 책무, 도민 및 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전기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위원회 설치·구성, 경비 지원, 전기차 관련 진흥사업 추진 등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2년 주기로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전기차 보급 정책 등에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이 업무용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로 우선 사도록 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전기차 구입비, 충전인프라 구축비,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충전인프라 및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전기차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 도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이 전기차 관련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 유치 및 개최, 경진대회 개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전기차 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 전기차 시범마을 육성, 전기차의 날 행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도 담았다.

 도가 세계전기자동차협회로부터 전기차 모범도시상을 수상한 5월 6일을 전기차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를 전기차 주간으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하도록 했다.

 양제윤 전기차육성담당은 "이달 말에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더욱 체계적으로 보급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꼭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학·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조례 제정 정책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khc@yna.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