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한다.
시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14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이 불법 주정차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시로 보내면 시 담당부서는 사실 여부를 파악, 불법으로 확인되면 과태료(4만∼8만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점심시간 제외) 단속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 교차로 ▲ 횡단보도 ▲ 보도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등 6개 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도담·한솔동 등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일부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한 것은 바로 불법 주정차 때문"이라며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 044-300-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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