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자전거 순찰대가 잡는다

입력 2015년09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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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앞차에 바짝 붙여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이제 자전거 순찰대가 잡아낸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자전거를 타고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용한다. 순찰대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기존의 차량·고정식 폐쇄회로(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시는 그동안 주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 보니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만 단속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CCTV는 비출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면 적발해낼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버스정류소와 자전거도로 등 시민 안전 위협 구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혼잡 지점, 사대문 내 뒷길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평소 혼잡한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자전거·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1만원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다.

 시는 자전거 순찰대를 1년간 시범 운영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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