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즉시 전산입력해야…무허가업체 차단

입력 2015년10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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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교통안전공단은 무허가 업체의 불법 튜닝을 막고자 정비업자가 튜닝완료 즉시 작업완료 정보를 전산입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구조 및 장치변경"을 "튜닝"으로 규정한다. 튜닝을 할 때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안전하게 변경됐는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튜닝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뒤 확인 검사를 받았다. 이 때 무허가 업체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이 증명서를 폐지하고 튜닝완료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무허가업체에서 튜닝을 받으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정비업 등록번호, 업체명과 연락처, 튜닝작업 내용 등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된 조항은 지난 7일 공포됐고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안전공단은 2003년부터 튜닝 승인 업무를 맡고 있으며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 전국에 6개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튜닝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9월 튜닝한 자동차는 13만1천여대로 작년 같은기간 11만대 대비 18.8% 증가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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