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타이어, 겨울용 타이어 사면 소비자 과실도 보증

입력 2015년10월27일 00시00분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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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타이어가 윈터 명품보증제도와 구매자 사은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넥센타이어에 따르면 윈터 명품보증제도는 겨울 대표 제품인 윈가드 스포츠와 윈가드 아이스, 윈가드 아이스 SUV, 윈가드 SUV 중 4본을 구매하면 펑크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용 불가품에 대해 1:1로 교환해 주는 서비스다. 전국 타이어테크와 타이어뱅크 등 전문 매장에서 보증서를 증정한다. 이를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지참하면 된다. 명품보증서 지급 기간은 2015년 12월31일까지이며, 보증 서비스는 2016년 8월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2월31일까지 제품 구입시 받은 사은품 교환권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입력한 주소지로 "바자르 고급 이불"을 배송한다. 행사대리점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금옥 넥센타이어 한국총괄 전무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윈터 명품보증제도를 재시행 하게 됐다"며 "제동과 주행에 탁월해 눈길에 강한 넥센타이어가 겨울철 안전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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