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경유(디젤)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시 질소산화물(NOx)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확정했다. 새 기준은 2017년 9월부터 적용한다. 우리나라도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EU와 같은 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기준 뿐만 아니라 실도로 조건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 회원국에서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환경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어 경유차의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RDE-LDV)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 기준은 실도로조건 배출가스(NOx) 농도가 2017년 9월부터 현행 인증모드(실험실 조건)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부터 1.5배를 만족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허용기준은 0.08g/㎞이므로 새 기준은 2017년 9월부터 0.168g/㎞, 2020년부터 0.12g/㎞가 된다. 기존 기준에 따라 이미 인증을 받은 차량에는 적용 시점을 각각 2019년 1월, 2021년 1월로 정해 유예기간을 뒀다.
이제까지 경유차의 배출가스 농도는 실내 실험실에서 측정했다. 이를 인증모드 기준이라고 한다. 실도로조건 배출가스의 경우 허용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경유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도로주행 기준 도입이 추진됐다.
환경부는 EU의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경유차의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EU와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한-EU FTA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화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유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 문제가 된 독일 폴크스바겐 경유차의 경우 인증시험 기준을 통과했다. 그러나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가스가 인증기준의 15∼35배로 과다 배출됐다. 미국이 실내 검사와 도로 주행시 차이가 지나치게 큰 점에 의문을 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때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조작하는 장치를 단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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