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을 현재의 사고 크기에 따른 "점수제"에서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일괄 전환하려던 계획이 1년 3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상품·가격 규제를 풀어 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며, 회사별 필요에 따라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 건수가 많은 중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한 간담회 참석자의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임 위원장은 다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1989년 도입된 현행 점수제를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전환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수제, 점수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과 보험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고려한 조치"라며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고, 보험사에 따라선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되므로 소비자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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