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일본 닛산 자동차는 닛산-르노 연합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개입 확대에 대항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일 보도했다.
닛산 자동차는 제휴 관계인 프랑스 르노 자동차에 대한 출자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출자비율이 25%로 올라가면 일본의 회사법 규정에 따라 르노가 보유한 닛산 주식의 의결권(43.4 %)이 없어져 르노의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가 닛산에 갖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닛산은 지분을 25%까지 높이기 위해 시장 등에서 르노 주식을 10% 정도 추가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4월 르노 자동차의 주총에서 이 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을 15%에서 19.7%로 올렸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2배 가량 확대하는 이른바 "플로랑주법"이 적용되는 내년 4월 주총에서는 정부의 의결권이 28%까지 확대돼 닛산 자동차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간섭이 강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닛산의 대항책은 닛산이 보유한 르노 주식에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닛산에 대한 르노의 의결권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 닛산은 르노 지분 15%를, 르노는 닛산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다. 40% 이상의 출자를 받는 기업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는 프랑스의 회사법에 의해 닛산이 보유한 르노 자동차 지분 15%는 의결권이 없다.
닛산은 30일 임시 이사회에서 프랑스 정부가 보유 지분을 줄여 영향력을 축소하지 않을 경우, 르노와 약정한 주식 매매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정에 의하면 닛산이 르노 주식을 매매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르노측의 승인이 필요했다.
르노에 대한 출자 비율을 25%로 높여 르노가 보유한 닛산 주식의 의결권을 없애기로 결정한 것은 프랑스 정부가 신설한 플로랑주법에 맞서 일본의 회사법으로 대항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닛산으로서는 4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안정적인 대주주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닛산이 또다른 대항책으로 신주를 발행, 주식수를 늘려 르노의 의결권을 40% 미만까지 희석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닛산은 경영 위기에 빠졌던 지난 1999년에 르노의 출자를 받았고 2002년에는 르노에 15%를 출자하는 등 돈독한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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